이 약관은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(이하“KED”라 한다)가 인터넷 전산망(www.CRETOPew.com)을 통하여 제공하는 거래처조기경보서비스(이하“CRETOP-EW서비스”라 합니다.)의 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① 이 약관에 명시되었거나 향후 첨부되는 부속서류 및 CRETOP-EW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시되는 내용들은 이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.
② 약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KED가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CRETOP-EW서비스의 공지사항에 의하여 공시하며, 통보 또는 공시 후 2주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”,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 및 “신용정보업감독규정”(이하 “관련법규”라 합니다)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① CRETOP-EW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망 등을 통하여 KED에 신청하여야 하며, 소정의 이용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KED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② 이용신청자는 이용신청서상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, 이를 즉시 KED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KED가 CRETOP-EW서비스 이용을 승낙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 신청자에게 유선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통지합니다. 다만, 정보유통회사를 경유한 이용신청자는 정보유통회사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① 이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산망에 의한 해지요청이 없는 한, 이용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.
② 이용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르며, 이용수수료를 연납한 이용자로서 이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또는 전산망에 의한 별도의 해지요청이 없고 기간만료일 이전까지 이용수수료를 수납한 경우에는 이용계약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.
③ 신규 가입고객은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가입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.
① 이용자는 KED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CRETOP-EW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, KED의 전산시스템을 점검 또는 유지보수하는 경우와, CRETOP-EW서비스 이용의 폭주,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CRETOP-EW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 받거나, CRETOP-EW서비스 이용시간이 단축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.
CRETOP-EW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컴퓨터, 단말기 등의 모든 장비는 이용자의 비용으로 구입, 설치하여야 합니다.
① KED의 CRETOP-EW서비스 이용 수수료는‘공지사항’등에서 별도 공시하는 바와 같습니다.
② CRETOP-EW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정보제공 개시월은 부과하지 아니하고 개시월 익월부터 월 단위로 부과하며, 해지신청월의 이용 수수료는 해지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월납고객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개시월의 이용량 및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.
③ 월중에는 CRETOP-EW서비스 이용 수수료 부과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KED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까지는 변경 전 방식을 적용하고 변경일 후에는 변경 후 방식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계산하고 변경 전·후의 CRETOP-EW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합산·부과할 수 있습니다.
④ 통신회선 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전용회선 이용자의 통신회선 이용료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쌍방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.
⑤ 제13조에 의한 CRETOP-EW서비스 중지기간 중에도 기본 수수료 등의 CRETOP-EW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① KED는 서면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해 CRETOP-EW서비스 이용 수수료 납입청구 내역이 납입 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도달되도록 통지하되, 이용자가 계좌자동이체, 신용카드 결제 등 자동납부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납입청구 통지를 생략하고, 서면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하여 납부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.
② 이용자는 CRETOP-EW서비스 이용 수수료를‘공지사항’등에서 공시하는 방법 또는 별도 납입청구를 통지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, 납부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.
KED는 이용자가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기일까지 CRETOP-EW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.
KED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수납한 CRETOP-EW서비스 이용 수수료 중 사유발생이 속하는 달 익월분부터 해당되는 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.
① 이용자가 CRETOP-EW서비스 이용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거나, 정보유통회사로부터 CRETOP-EW서비스 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개요청을 받을 때까지 KED는 CRETOP-EW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중지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이용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이를 해지합니다.
② 이용자가 CRETOP-EW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납입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KED는 CRETOP-EW 제공을 중지 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사유로 정보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미납수수료와 제11조에 의한 가산금이 완납되어 중지 사유가 해소되고 이용자가 계속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KED는 CRETOP-EW서비스 제공을 재개하기로 한다.
① 이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, 이용자가 CRETOP-EW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해지신청이 가능하며, 서면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KED에 해지신청을 하되, 해지일은 해지신청 당월 말일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②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KED는 해지사유 및 일자를 서면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이용자는 CRETOP-EW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KED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KED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① 이용자는 CRETOP-EW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KED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① 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.
② 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KED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폐기하여야 합니다.
③ KED는 필요한 경우 보관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④ 이용자는 조회용도에 맞는 조회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여야 한다.
① 이용자는 KED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절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는 아니됩니다.
② 이용자는 조회한 KED정보를 업무목적외로 누설하거나, 복사·복제·개조하여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① 이용자는 CRETOP-EW서비스의 취급 및 이용 권한을 업무별 등으로 차등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이용자의 경우에만 CRETOP-EW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.
② 이용자는 CRETOP-EW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KED에 통보하여야 하며,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전담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합니다.
③ 전담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오·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④ 인터넷 아이디(ID)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⑤ 이용자가 인터넷 아이디(ID) 및 비밀번호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3자로 하여금 CRETOP-EW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와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KED는 이용자의 신용정보 오·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이용중지 또는 특정 방법으로의 이용제한 조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취할 수 있습니다.
KED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 여부 등 이용자의 신용정보 이용이 관렵법규 및 이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① 이용자가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 및 제21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, KED는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용 중지,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, KED 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KED 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① KED는 CRETOP-EW서비스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행한 판단이나 행위 결과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② 천재지변, 사변,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CRETOP-EW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경우에 KED는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① KED 또는 정보유통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CRETOP-EW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와 기타 법률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합니다.
③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KED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